놓치면 최대 330만원 손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인데 70%가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접수되지만 세무서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스마트폰 앱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소득정보가 연동되어 기본 정보가 입력되므로 확인 후 수정사항만 입력하면 됩니다.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부양가족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문자로도 접수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최대 330만원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연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속하면 정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꼭 챙겨야 할 신청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자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가구형태와 연간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는 예상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가구형태 | 연간소득 | 지급액 |
|---|---|---|
| 단독가구 | 600만원 이하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1,400만원 이하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1,400만원 이하 | 최대 330만원 |
| 6세 이하 자녀 | 추가 혜택 | 자녀 1명당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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